회원규정
회비 환불(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함)
- 환불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환불신청서 작성(본인 직접 방문) → 접수 → 공제액 산정 → 환불금액 지급(은행계좌 입금) - 환불금액은 현장에서 지급하지 않고 결재과정을 거쳐 5~15일 이내에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오니 양해 바랍니다.(원단위 절사)
- 공제액은 총 이용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(부가금공제)과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.
- 환불신청당일은 경과일수에 포함하며 매월 1일을 기준일로 합니다.
- 프로그램 개시일(매월1일)이전 : 환불금액 = 총이용금액 - 총이용금액10%
- 프로그램 개시일(매월1일)이후 부터 : 환불금액 = 총이용금액 - (총이용금액10% + 이용일수금액)
-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함 - 소비자분쟁해결기준
- 개시일이전 : 총이용금액의 10% 공제후 환급
- 개시일이후 :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
프로그램 변경
- 프로그램 변경일은 매월 21~22일이며, 1일 전일까지 정원이 마감되지않은 프로그램에 한해서 가능합니다.
- 프로그램이 폐강된 경우에는 매월 1일 이후라도 정원이 마감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.
- ※ 프로그램의 변경은 개시일 15일 이후에는 불가합니다.
프로그램 연기
- 연기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, 기간은 익월로만 연기 가능합니다.
- 연기는 수강달 전에 요청하셔야 합니다.(월 단위로 연기요청 가능함)
※ 수강달 1일부터는 수강을 안했어도 연기 불가 - 연기신청 과목은 자동으로 다음달로 수강 개시됨(수업출참시 금액 자동 소멸)
영업시간
평일(월~금) | 토요일 | 일요일 |
---|---|---|
06:00 ~ 23:00 | 09:00 ~ 18:00 | 09:00 ~ 18:00 |
※ 아래 일자에는 일일입장에 의한 자유수영만 실시합니다.
※ - 6월 ~ 8월 중 모든 일요일 / 1월 ~ 5월 및 9월 ~ 12월 중 첫째, 셋째 일요일
휴관일
- 정기휴관 : 매월 두번째, 네번째, 다섯번째 일요일 휴관
- 임시휴관 : 공휴일, 근로자의 날
- 정기 및 임시 보수공사기간에 한하여 전관 휴관 할 수 있습니다.